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오늘은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!
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

임대차 계약신고제 핵심내용
| 구분 | 세부내용 |
| 시행일 | 2025년 6월 1일 (계도기간 종료, 과태료 본격 부과) |
| 신고대상 |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(신규·갱신 포함) |
| 신고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의무자 | 임대인, 임차인(한 명만 해도 OK) |
| 신고방법 |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 방문) |
| 과태료 | 미신고 시 2~30만원, 거짓신고 시 100만원 |
| 확정일자 | 신고 시 자동 부여(별도 신청 불필요) |
신고대상
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신고대상 | 신고 예외 |
| 보증금 6천만원 초과 | 보증금 6천만원 이하 & 월세 30만원 이하 |
| 월세 30만원 초과 | 가족 간 계약 |
| 신규·갱신계약(갱신은 임대료 변동 시만 신고) |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예외 |
신고방법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
▶ 신고 방법
2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, 필수) 로그인
3. [주택임대차계약 신고] 선택
4. [임대차신고서 등록] 선택
5. 양식 작성 후 [작성완료] 선택



▶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에서 PC, 스마트폰, 태블릿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▶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.
▶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 신고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.
방문신고
-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,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- 대리 신고가 필요한 경우,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,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입니다.
-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고,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전입신고
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.
FAQ 자주 묻는 질문
Q1.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?
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, 한 명만 해도 인정됩니다.
Q2.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?
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, 가족 간 계약 등은 신고 의무 없습니다.
Q3. 온라인/오프라인 어디서 하나요?
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오프라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Q4.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?
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,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.
Q5. 신고기한 놓치면?
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(2~30만 원).
Q6.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?
위임장·신분증 사본 첨부 시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 가능.
Q7.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임대료 변동 있을 때만 30일 이내 신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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